서울시는 일하는 청년의 자립을 돕기위해서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두배희망청년 통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인 꿈나래 통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배희망청년 통장사업은 청년이 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3년간 저축할 경우 저축액의 100%를 원금과 함께 지원하는 제도로 만기시 저축금액의 두배를 받는 목돈마련의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또한 꿈나래 통장사업은 3년 또는 5년 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지원,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쳥년과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놓쳐서는 안되는 기회입니다.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을 설명하오니 꼭 확인하시고 경제적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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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아래의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2.5.23.)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불가)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2년)에 만18세 ~ 만34세인자
※ 해당 출생일 : 1987. 1. 1.∼2004. 12. 31. 출생자
③ 공고일(’22.5.23.)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자
④ 공고일(’22.5.23.)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신청자의 부모·배우자로 한정(신청인과 동거여부 무관)
- 기준 : 소득, 재산 ※ 부와 모는 합산,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 계산
※ 부양의무자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
2022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지원내용

해당 통장의 지원목적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목적으로 지원합니다.
저축기간은 2년과 3년 중 선택할 수 있고, 저축금액도 10만원과 15만원 중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된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월 10만원씩 3년을 적립하게 되면 만기시 720만원 + 이자를 지급받게 되고, 매월 15만원씩 3년을 적립하게 되면 1,080만원 +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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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2년 6월 2일(목) ~ 6월 24(금)
접수시간 : 방문(근무일 중 09:00~18:00), 우편,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우편, 이메일 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대표 이메일로 신청(전화로 문의)
2022년 희망도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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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⑥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⑦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⑧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⑩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⑪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근로복지공단 발급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임금이체통장 입금내역 사본 첨부)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공고일 기준 3개월 전에 이직(폐업) 혹은 공고일 직전에 근로를 한 경우
- 전 직장 근로증빙서류 / 폐업사실증명서와 현직장 근로증빙서류
⑫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 제외)
- 주거용 : 본인, 부양의무자 각 1부(함께 거주시 1부만 제출)
-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본인, 부양의무자)
⑬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⑭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자 본인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⑮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 제출자에 한해 반영
⑯ 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신분증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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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꿈나래 통장 신청 자격, 가입방법
꿈나래 통장
꿈나래 통장은 자녀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가구가 3년 또는 5년 간 저축하면 서울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지원하여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을 말합니다. 꿈나래 통장은 2009년 처음 시작되었으며 만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꿈나래 통장 신청자격
다음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2.5.23.)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2년)에 만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18세 이상 부모(친권자)
- 자녀: ’22년에 만14세 이하인 출생년생(2007. 1. 1. 이후 출생자)
- 부모: ’22년에 만18세 이상인 출생년생(2004.12.31. 이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만 신청가능
③ 공고일(’22.5.23.) 기준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 동일가구원 범위 :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
- 배우자 및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가구원에 포함
꿈나무통장 신청방법
모집인원 : 총 300명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신청기간 : 2022. 6. 2.(목) ~ 6. 24.(금)
※ 신청일 이전 5. 23.~ 6. 1. 서류 접수불가
-> 접수시간 : 방문(근무일 중 09:00∼18:00), 우편(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재요청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신청 기간외 제출된 서류는 접수 불가.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꿈나래 통장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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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나래 통장 신청 필수 제출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본인, 배우자)
③ 소득, 재산신고서(본인, 세대원(가구원))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가구원))
⑥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세대원(가구원))
⑦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배우자)
⑧ 주민등록초본(본인, 최근5년주소 포함)
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모두포함, 동거인 제외)
⑩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주민등록번호 모두 포함)
⑪ 기본증명서(대상 자녀기준, 특정-친권·후견)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⑫ 임대차계약서
- 주거용 : 본인, 배우자, 동일세대인 부모, 배우자 부모 각 1부(함께 거주시 한부만 제출)
-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본인, 배우자, 동일세대인 부모, 배우자의 부모)
⑬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거주자인 경우)
⑭ 가구특성 증빙자료(수급자증명, 장애인등록확인서, 국가유공확인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등) ※제출자에 한해 반영
⑮ 부채 증빙서류(본인명의 포함, 등본상의 가구원 명의의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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