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세 납부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인데요. 자동차세 납부에 관한 정보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세한 자동차세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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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란?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전체 금액의 2분의 1씩 후납 형식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6월에 한 번만 부과됩니다.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승차 인원 및 규격, 화물자동차는 적재적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지방교육세(자동차세 본세의 30%)가 가산됩니다.

※ 올해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됩니다!
※ 6월 자동차세의 경우 1월·3월에 연납한 차량과 사실상 멸실, 폐차장 입고 차량,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감면차량은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기한 내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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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대상
6월 1일 현재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소유자
납부기한/연납신청 기간
2022년 6월 16일(목) ~ 6월 30일(목)
※ 하반기분(7~12월)을 일시불로 선납하면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
ETAX-서울시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에 접속하여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납부
- 고지서의 은행 전용계좌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 시중은행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 이용 납부
- ARS 전용전화(☎ 1599-3900) 이용 납부
- 스마트폰 서울시세금납부-STAX 어플 설치 후 납부
-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등)을 통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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