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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당할 수 있으니 꼭 '이 날'에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by 정보사랑해 2022. 6. 5.

오늘은 자동차세 납부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인데요. 자동차세 납부에 관한 정보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세한 자동차세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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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란?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전체 금액의 2분의 1씩 후납 형식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6월에 한 번만 부과됩니다.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승차 인원 및 규격, 화물자동차는 적재적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지방교육세(자동차세 본세의 30%)가 가산됩니다.

 

 

※ 올해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됩니다!

 

※ 6월 자동차세의 경우 1월·3월에 연납한 차량과 사실상 멸실, 폐차장 입고 차량,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감면차량은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기한 내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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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대상

 

6월 1일 현재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소유자

 

 

납부기한/연납신청 기간

 

2022년 6월 16일(목) ~ 6월 30일(목)

 

※ 하반기분(7~12월)을 일시불로 선납하면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

 

 

ETAX-서울시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에 접속하여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납부

 

  • 고지서의 은행 전용계좌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 시중은행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 이용 납부
  • ARS 전용전화(☎ 1599-3900) 이용 납부
  • 스마트폰 서울시세금납부-STAX 어플 설치 후 납부
  •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등)을 통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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