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마감했습니다. 이제 6월 1일부터 기한후 신청을 받는 2022년(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지급액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읽으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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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자격요건
1. 가구유형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여야합니다.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여야합니다.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여야합니다.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3. 재산요건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신청 제외자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충족하는 경우에도 대학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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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통해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 모바일 홈택스 / ARS 전화 1544-9944 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에서 근로·자녀장학금 일반신청하기를 통해 가능합니다.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 2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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