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7일 공고한다고 6일 밝혔는데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고·프리랜서 20개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2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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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200만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 후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추가업종
지난 5차 고용안정지원금에서 제외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소득 및 일자리가 회복된 직종 아래 9개 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 택배기사
- 퀵서비스기사
- 골프장 캐디
- 보험설계사
-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 화물자동차 운전사
- 건설기계 종사자
- 대출 모집인
- 가전제품 설치기사
신청대상 조건
-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특고 및 프리랜서
-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 20년도 연소득 5,000만원 이하(5차 고용안정지원금 기준)
- 2021년 10월~11월 특고,프리랜서로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5차 고용안정지원금 기준)
온라인 신청방법(신청기간)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월 8일(수) 9시 ~ 6월 13일(월)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규신청 기간은 아래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오프라인 신청방법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10일(금), 6월 13일(월)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업무시간인 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특히,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수정하는 절차로,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6.13.(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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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감소조건
특고 프리랜서 200만원 신속지급대상은 별도의 소득감소 조건, 심사없이 200만원 일괄지급합니다.
신규신청 특고 프리랜서
기존 1~5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신규 특고 및 프리랜서는 소득감소 심사 후 200만원 지급 예정입니다.
신규신청 지원요건
자격요건
특고·프리랜서로서 ‘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감소요건
또한, ‘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된다.
* ➀‘21.3월, ➁’21.4월, ➂‘21.10월, ➃’21.11월, ➄‘19년 월평균 소득, ➅‘20년 월평균 소득 중 택1
만약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연소득(연수입), ②소득감소 규모, ③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규신청은 6월 23일(목) 9시부터 7월 1일(금) 18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할 수 있다.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27일(월)부터 7월 1일(금)까지 업무시간(9시~18시)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ㅇ 다만, 현장 신청 첫 이틀(6.27.~28.)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 신청일 | 6.27.(월) | 6.28.(화) | 6.29.(수)~7.1.(금) |
| 출생연도 끝자리 | 홀수(1,3,5,7,9) | 짝수(2,4,6,8,0) | 누구나 |
신규신청의 경우에는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8월 말경에는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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